군사법원법 제506조(사형의 집행)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6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사형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The death penalty shall be executed by order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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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