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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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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군사법원법 제507조(사형판결 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7 (Final Death Sentence and Submission of Case Records)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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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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