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30(가납명령)
Military Court Act, Article 501-30 (Orders of Provisional Payment)
군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제391조를 준용한다.
Article 39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n a military judge pronounces a conviction by summa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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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