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8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89 (Prohibition of Change to the Defendant's Disadvantage)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In a retrial, a heavier punishment than that of the original judgment may not be im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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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