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79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Military Court Act, Article 479 (Special Provisions for Prisoners)
재심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Article 40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request for retrial and its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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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