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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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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77조(재심청구와 집행부정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77 (Request for Retrial and Non-Suspension of Execution)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보통검찰부의 군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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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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