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Military Court Act, Article 471 (Proof in Lieu of Final Judgment)
제469조와 제470조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the ground for a request for retrial under Articles 469 and 470 is that a crime is proved by a final judgment, if such a final judgment cannot be obtained, the request for retrial may be made by proving that fact;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final judgment cannot be obtained for lack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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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