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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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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군사법원법 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Military Court Act, Article 471 (Proof in Lieu of Final Judgment)

제469조와 제470조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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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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