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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군사법원법 제458조(원심군사법원의 경정결정)

Military Court Act, Article 458 (Ruling of Correction by the Original Military Court)

① 원심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1) If이f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eð디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ruling.r룰링

②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2)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디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it잇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petition퍼티션 of어v브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with위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appeal어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etition.퍼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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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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