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7조(상고기각의 판결)
Military Court Act, Article 447 (Judgment Dismissing a Final Appeal)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Where it is clear that the grounds for final appeal are without merit, the final appeal may be dismissed by judgment without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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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