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7조(상고기각의 판결)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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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3절 상고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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