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1조(파기의 판결)
Military Court Act, Article 431 (Judgment of Reversal)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Where any of the ground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14 exists,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shall be reversed by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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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