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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3 (Notice to the Opposing Party of Waiver of Appeals, etc.)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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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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