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3 (Notice to the Opposing Party of Waiver of Appeals, etc.)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When an appeal, waiver or withdrawal of an appeal, or a request for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is made, the military court or appellate court shall promptly notify the opposing party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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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