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12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2 (Special Provisions for Prisoners)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제401조를 준용한다.
Article 40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defendant in prison requests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or waives or withdraws an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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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