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96조(항고권자)
Military Court Act, Article 396 (Persons Entitled to File Interlocutory Appeals)
군검사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A person other than a military prosecutor or the defendant who has received a ruling may file an interlocutory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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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