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9조(증거재판주의)
Military Court Act, Article 359 (Principle of Trial Based on Evidence)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1) Facts shall be found on the basis of evidence.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Criminal facts shall be found only when proved beyond a reasonable doub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