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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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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46조(공판준비의 결과와 증거조사의 필요)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6 (Results of Trial Preparation and the Need to Examine Evidence)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신문ㆍ검증ㆍ감정ㆍ번역ㆍ압수 또는 수색의 결과를 적은 서류와 제315조제1항에 따라 보내온 서류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판정에서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로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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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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