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42조(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2 (Confessions and Restrictions on Applications for Examination of Evidence)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
A document containing the defendant's confession may not be applied for examination unless other evidence of the criminal facts has been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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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