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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40조(증거조사 신청방식)

Military Court Act, Article 340 (Form of Applications for Examination of Evidence)

①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o투 be비 proved프r루v브드 shall섈 be비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d.스테이티드

②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특히 조사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is이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part파트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ts잇츠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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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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