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1조(직원)
Military Court Act, Article 31 (Staff)
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법정경위를 둔다. <개정 2021.9.24>
(1) A military court shall have clerks and court bailiffs.
② 군사법원에 통역인과 기사(技士)를 둘 수 있다.
(2) A military court may have interpreters and technicians.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 <신설 2021.9.24>
(3) The staff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