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09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아니할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