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11조(선서)
Military Court Act, Article 211 (Oath)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1) An expert witness shall be made to take an oath before giving an expert opinion.
②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The oath shall be taken by means of a written oath.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3) The written oath shall state: "I swear to give my expert opinion faithfully according to my conscience, and that if there is any falsehood I will be subject to the penalty for false expert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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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