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1조(재판관의 독립)
Military Court Act, Article 21 (Independence of Judges)
①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 The judges of military courts shall try cases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Acts.
② 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21.9.24>
(2) A judge shall not receive disciplinary action or any other disadvantageous disposition on account of an official act relating to a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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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