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01조(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1 (Non-Penal Fines for Refusing to Take an Oath or Testify)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Where a witness refuses to take an oath or testify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a non-penal fine of not more than 500,000 won may be imposed by ruling.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