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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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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법 제201조(선서ㆍ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Military Court Act, Article 201 (Non-Penal Fines for Refusing to Take an Oath or Testify)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witness윗니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or오 testify테스터f파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non-penal난-피늘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0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ruling.r룰링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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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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