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9조의2(관할지정의 신청)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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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사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군사법원이 없을 때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