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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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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74조(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74 (Return and Provisional Return of Seized Articles)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며, 증거로 제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假還付)할 수 있다.

(1)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which위치 continued컨티뉴드 seizure시저 is이즈 foundf파운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by바이 rulingr룰링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case케이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may메이 be비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turnedr리턴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submitter.서브미터

② 증거에만 제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또는 그 밖의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결정으로 가환부하여야 한다.

(2)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seized시즈드 solely소월리 forf포 use유스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must머스트 continue컨티뉴 to투 use,유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be비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turnedr리턴드 by바이 rulingr룰링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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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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