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72조(압수물 상실 등의 방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72 (Prevention of Loss of Seized Articles, etc.)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ppropriate measures shall be taken to prevent the loss or damage of seiz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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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