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1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Military Court Act, Article 161 (Execution and Necessary Measures)
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n executing a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locks may be opened, items opened,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taken.
②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Measures under paragraph (1) may also be taken on seiz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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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