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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8절 압수와 수색

군사법원법 제160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60 (Prohibition of Entry during Execution)

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During두r링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warrant워r런트 forf포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entry엔트r리 by바이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moved,r리무v브드 or오 a어 guard가드 may메이 be비 posted포우스티드 until언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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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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