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60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160 (Prohibition of Entry during Execution)
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During the execution of a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entry by other persons may be prohibited.
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
(2) A person who violates paragraph (1) may be removed, or a guard may be posted until the execution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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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