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57조(집행의 보조)
Military Court Act, Article 157 (Assistance in Execution)
서기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A clerk may request assistance from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when necessary to execute a warrant for seizure an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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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