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4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Military Court Act, Article 144-2 (Lapse of Bail Conditions)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When the effect of a detention warrant lapses, the bail conditions immediately lapse.
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139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2) The same applies when bail is canceled; provided, that the condition under Article 139, subparagraph 8 is an excep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