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Military Court Act, Article 12 (Jurisdiction in Martial Law Areas)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In a martial law area, a military court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s jurisdiction under the Martial Law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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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