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2조의3(관할구역 밖에서의 직무 수행)
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① 군사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수명군판사(受命軍判事)에게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