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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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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Police, Article 8 (Maintaining Order in Traffic, Operation, and Navigation, etc.)

①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하기 전에 제3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단속 대상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1) Before비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shall섈 show쇼우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②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 단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Where웨어 military밀러테r리 police펄리스 have해v브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nforcement엔f포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unk드r렁크 driving드r라이v빙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속행위의 세부 절차와 방법, 단속 결과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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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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