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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 교육ㆍ수련 또는 복무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군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료 사실ㆍ내용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진료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2.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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