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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5.9.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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