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2.1.17]
시행 2012.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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