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Appointment, etc. of Military Judge Advocat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한다.
In this Act, "military judge advocate" means a legal corps officer of the Army, Navy, or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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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1.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