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조((목적))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6.1.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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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6.1.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