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3조(의원면직)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33 (Voluntary Resignation)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A civilian military employee may leave office at his or her own will. However, exceptions apply during a national emergency such as wartime or national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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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