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2조(정년퇴직)듣기 제3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1.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2.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