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3조(의원면직)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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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제6장 신분보장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