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16조(성실 의무)
①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무원인사법 › 제3장 복무
① 군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