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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무원인사법 › 제2장 임용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Civilian Military Employee Personnel Act, Article 10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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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both보우θ스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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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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