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9조(응시 자격)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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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제2장 임용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