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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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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