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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개정 2011.4.5>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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