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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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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 제4장 승진임용

국회인사규칙 제34조(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11.17>

[전문개정 2002.10.23]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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