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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12
공포
2025.12.5 · 제00245호 · 타법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ㆍ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제2조(위임사항)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1.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소속 사서직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시험과 사서직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한다.

3의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기록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에 관한 사항은 기록원장에게 위임한다.

4.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또는 기록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7.20]

제3조(수임사무의 처리)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제4조(책임의 소재)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에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안이유<br>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이 설립됨에 따라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국회기록원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관리관을 둠(제4조).<br> 나.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국회의원 및 정당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및 국회기록원 정보화 계획 등을 위하여 기록관리실을 둠(제5조).<br> 다.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국회기록물 관련 조사ㆍ연구 및 편찬,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국회기록관리 교육 등을 위하여 기록서비스국을 둠(제6조).<br> 라. 국회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정무직 1인을 포함하여 총 66인으로 함(별표).